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0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00
- 선고일
- 2023-08-2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폭행하고 징계위원을 모욕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중 발생한 폭행이나 우발적이었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징계위원 모욕 또한 해고 효력을 다투던 중 사적 공간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 양정은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0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조(공무원인 위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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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