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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
선고일
2023-03-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업장이 각각의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고 근로자가 별도로 존재하여 하나로 보기 어렵고, 협력관계 법인의 대표 역시 해당 사용자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본부장 및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인원을 포함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가 4명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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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