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
- 선고일
- 2023-03-0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있고 이전에도 특별한 통지 없이 재계약이 이루어진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별도의 근거 규정 없이 근로자가 고령자라는 이유만으로 갱신 횟수를 제한하며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보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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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