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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8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86
선고일
2023-05-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인의 업무인 영선 및 세대 누수 민원 업무를 고의적·반복적으로 거부하여 추가 민원을 유발하고, 입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수령한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유사 사례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다시 금품을 수령하고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고 결과 통지도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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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