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8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86
- 선고일
- 2023-08-0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무순환을 통해 여러 부서의 업무를 경험함으로써 전체적인 업무효율 증대와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무지 변경이 없어 출퇴근상 불이익이 없고 급여 삭감도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통상 감내하기 어려운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발령 전에 인사이동 사실을 알렸고, 설령 사전에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못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신의칙을 위반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8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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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