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84
- 선고일
- 2023-05-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과거 3년간 누적된 손실과 매출액 감소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휴직 실시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상자로 선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적법하지 않은 근로자위원을 선정하여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였으므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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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