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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8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84
선고일
2023-04-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편의점 점장이 사용자를 대리하여 근로자를 채용하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며 임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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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