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8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84
- 선고일
- 2023-04-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편의점 점장이 사용자를 대리하여 근로자를 채용하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며 임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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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