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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82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822
선고일
2024-02-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폭행한 행위 자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폭행 사건이 합의로 종결되었고 동료의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원인이 된 점, 해당 동료에게는 견책 처분만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한 것은 근로자가 정확한 사유를 알기 어렵게 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므로 해고가 무효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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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