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82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822
- 선고일
- 2024-02-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센터장으로서 협력업체 인력관리를 방임하고 협력업체로부터 주기적인 음주 및 향응 접대와 명절 선물을 수취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출근부 기재 오류에 부당한 의도가 없었고, 향응 및 선물 수취로 인한 부정한 청탁이나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근로자에게 포상이력이 있고 징계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아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8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8조(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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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