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7
- 선고일
- 2023-03-0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했다는 객관적 일수가 확인되지 않고 근무태만 등 해고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자료도 제시되지 않아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실질적인 징계해고임에도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개최와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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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