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7
- 선고일
- 2023-03-2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대한 주장이 상반되고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근로자가 인센티브 수령 후 단체 대화방에 감사 인사를 남기고 스스로 짐을 정리해 퇴사한 점 등으로 미루어 계속 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퇴사 후 급여 문의 및 임금체불 진정만 제기한 점을 종합할 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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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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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