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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7
선고일
2023-03-2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대한 주장이 상반되고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근로자가 인센티브 수령 후 단체 대화방에 감사 인사를 남기고 스스로 짐을 정리해 퇴사한 점 등으로 미루어 계속 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퇴사 후 급여 문의 및 임금체불 진정만 제기한 점을 종합할 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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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