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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7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78
선고일
2023-05-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직무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경비원 교체 요구를 받았으며 근로자가 동료 및 입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무지가 무안에서 목포로 변경되었으나 직급, 업무, 임금 수준이 동일하여 출퇴근 거리 증가 등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전보 전에 근로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려 노력하였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요건은 아니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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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