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8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78
- 선고일
- 2023-09-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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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