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76
- 선고일
- 2023-05-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고 발생 후 공상 휴직 및 개인 휴직을 사용하였으나, 취업규칙상 최대 휴직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약 8개월 동안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고 회사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수차례 복직 안내를 하고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및 노동조합 협의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사용자의 연락을 피하다가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사유가 존재하며, 서면 통지 등 해고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7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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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