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76
- 선고일
- 2023-08-0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3년 5월 28일 자 해고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명령을 받고 다시 근무하였으며 임금상당액도 지급받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18일 자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도중 스스로 짐을 챙겨 이탈하였고 복귀 문자에도 대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7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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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