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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6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76
선고일
2023-08-0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3년 5월 28일 자 해고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명령을 받고 다시 근무하였으며 임금상당액도 지급받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18일 자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도중 스스로 짐을 챙겨 이탈하였고 복귀 문자에도 대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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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