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6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769
선고일
2024-04-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수습 기간 오타와 취업규칙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종료 당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 상태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 평가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워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통지서를 카카오톡 사진 파일로 발송한 것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7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