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6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769
- 선고일
- 2024-04-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수습 기간 오타와 취업규칙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종료 당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 상태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 평가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워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통지서를 카카오톡 사진 파일로 발송한 것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7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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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