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6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769
- 선고일
- 2024-02-05
판례 요지
사용자는 조직개편으로 국내 사업 부문이 폐지되어 근로자를 통상해고한 것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한국 영업 업무가 독립된 사업 부문이 아닌 아시아 태평양 대상 영업 업무의 일부에 불과하며, 근로자가 과거 여러 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영업을 해온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문제 삼은 근무평가 성적도 근로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한국의 영업적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고용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가 위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7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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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