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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6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769
선고일
2024-02-05

판례 요지

사용자는 조직개편으로 국내 사업 부문이 폐지되어 근로자를 통상해고한 것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한국 영업 업무가 독립된 사업 부문이 아닌 아시아 태평양 대상 영업 업무의 일부에 불과하며, 근로자가 과거 여러 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영업을 해온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문제 삼은 근무평가 성적도 근로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한국의 영업적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고용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가 위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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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