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7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76
선고일
2023-05-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고 발생 후 공상 휴직 및 개인 휴직을 사용하였으나, 취업규칙상 최대 휴직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약 8개월 동안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고 회사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수차례 복직 안내를 하고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및 노동조합 협의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사용자의 연락을 피하다가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사유가 존재하며, 서면 통지 등 해고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7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