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3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73
선고일
2023-06-2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금전대차관계에 따른 차입금 변제 목적이었으며 변제가 완료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신고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계업무 등의 근로를 제공하며 사용자가 제공한 사무실과 집기를 사용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임의 신고하였고, 정당한 해고사유 제시나 서면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7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