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73
- 선고일
- 2023-05-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동산 판매 목적 토지의 정보를 제공받아 자율적으로 영업 활동을 수행한 후 일비를 지급받았으나,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체적인 영업활동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지급받은 금품 역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영업지원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7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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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