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726
- 선고일
- 2024-02-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성인 피해 직원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회사 내 여성 직원 비중이 높아 성희롱 행위를 엄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6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규정에 따라 결과를 통지하여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7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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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