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2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726
- 선고일
- 2024-01-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후 다른 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다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으나,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른 업체로 소속을 옮겨 근무한 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7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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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