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70
- 선고일
- 2023-05-2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결근 1일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를 통지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 해지사유가 '무단결근 계속 5일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1일의 무단결근은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단결근 1일 자체가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추가로 주장하는 무단퇴근, 미승인 연장근로 등의 해고사유 역시 해고 예고 통지서에 명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모두 인정하더라도 해고할 만한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7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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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