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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7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70
선고일
2023-05-2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결근 1일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를 통지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 해지사유가 '무단결근 계속 5일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1일의 무단결근은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단결근 1일 자체가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추가로 주장하는 무단퇴근, 미승인 연장근로 등의 해고사유 역시 해고 예고 통지서에 명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모두 인정하더라도 해고할 만한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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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