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70
- 선고일
- 2023-03-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2022년 12월 말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두 해고통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해고 주장일 이후에도 해당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나 동기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을 해고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7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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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