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9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69
- 선고일
- 2024-03-04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다섯 가지 징계사유 중 업무지시 불이행 두 건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고, 근무성적 수정 지시 등 나머지 세 건은 증명되지 않거나 정당한 권리행사여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근로자가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회사의 피해도 미미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자를 배제해야 하는 규정을 사용자가 위반하여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6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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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