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69
- 선고일
- 2023-08-0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전에 이미 복직 조치를 취하고 임금상당액 지급을 완료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복직에 별다른 장애가 없고 사용자의 원직복직 통보에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 통보의 정당성 및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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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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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