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62
- 선고일
- 2023-08-1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이사회 의결과 상반되는 내부 문서를 기안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사장의 지시사항 불이행은 지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도 감봉 2개월의 처분이 과도함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재량권 남용이며, 근로자들의 재심 신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인사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징계사유 자체는 존재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진 처분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6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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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