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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62
선고일
2023-08-1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이사회 의결과 상반되는 내부 문서를 기안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사장의 지시사항 불이행은 지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도 감봉 2개월의 처분이 과도함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재량권 남용이며, 근로자들의 재심 신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인사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징계사유 자체는 존재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진 처분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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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