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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62
선고일
2023-03-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의 종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어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고, 면접 당시 관리소장이 2~3개월 근무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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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