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62
- 선고일
- 2023-03-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의 종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어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고, 면접 당시 관리소장이 2~3개월 근무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6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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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