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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2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623
선고일
2024-01-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내렸으나 근로자가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은 사건에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및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사의 폭언 및 공사단가 관련 문제가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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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