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2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623
- 선고일
- 2024-01-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내렸으나 근로자가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은 사건에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및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사의 폭언 및 공사단가 관련 문제가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6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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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