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602
- 선고일
- 2024-02-01
판례 요지
이 사건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강박에 의한 것이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을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직서 등을 작성·제출했고,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 정황을 찾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하거나 진의가 아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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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