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0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602
- 선고일
- 2024-01-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근로자가 근무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점수인 70점에 현저히 미달하는 평균 47.5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차와 2차 평가 결과에 큰 차이가 없고 근로자가 업무협조 요청에 장기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한 절차도 적법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6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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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