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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0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602
선고일
2024-01-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근로자가 근무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점수인 70점에 현저히 미달하는 평균 47.5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차와 2차 평가 결과에 큰 차이가 없고 근로자가 업무협조 요청에 장기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한 절차도 적법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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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