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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6
선고일
2023-03-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경비팀장의 강요와 착오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경비팀장의 사직 강요나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직서 제출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행한 의사표시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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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