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6
- 선고일
- 2023-04-06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대화 중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한 발언은 근로관계가 아닌 4대 보험 관련 문제를 언급한 것이며, 해야 할 업무가 있는 상황에서 전 직원을 해고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일부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복귀를 요청한 사실로 미루어 해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다시 출근하라는 사용자의 요청을 근로자들이 거부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명시적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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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