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59
- 선고일
- 2023-05-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근무 태만, 2차 가해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수의 피해근로자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정직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정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게 내려진 직위해제 처분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5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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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