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59
- 선고일
- 2023-03-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탁구교실 운영 수입금을 목적 외로 지출하고 장모 계좌로 회비를 받는 등 자금 관리를 부적절하게 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징계사유인 횡령 금액의 상당 부분이 개인 이익이 아닌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지출된 점, 유사한 노래교실의 경우 감사가 전혀 없었던 점, 사용자가 운영지침에 따른 점검을 소홀히 하여 관리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면직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5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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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