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56
- 선고일
- 2023-05-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2년 12월 31일을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교육 중 이사의 발언에 불만을 품고 12월 21일 자발적으로 사직한 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12월 21일의 해고 여부가 아니라 계약 만료에 따른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에 이미 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5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