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56
- 선고일
- 2023-04-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발송된 심문일정 통지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유선 연락을 받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두 차례 개최된 심문회의에 모두 참석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이와 같이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5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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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