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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5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56
선고일
2023-05-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2년 12월 31일을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교육 중 이사의 발언에 불만을 품고 12월 21일 자발적으로 사직한 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12월 21일의 해고 여부가 아니라 계약 만료에 따른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에 이미 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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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