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55
- 선고일
- 2023-07-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임·직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23여 회에 걸쳐 고소·고발 등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 등으로 처리되었고, 일방적인 비방 글을 다수 발송하여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진정 등의 내용에 합리성이 없고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와 업무상 장애가 상당하므로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소명 기회 부여와 해고 서면통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5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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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