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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5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55
선고일
2023-09-0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전보 사유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해 통근 시간이 대폭 늘어나고 업무 강도가 증가하여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보를 통지만 했을 뿐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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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