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55
- 선고일
- 2023-09-0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전보 사유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해 통근 시간이 대폭 늘어나고 업무 강도가 증가하여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보를 통지만 했을 뿐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5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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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