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49
- 선고일
- 2023-05-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월급을 받는 매장관리자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간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사용자의 업무 지시가 상시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태나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관리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입사 시 대관 관련 경력을 어필하였고 사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4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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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