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49
- 선고일
- 2023-07-1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원직에 복직할 것을 명령하며 해당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미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근무 중이었고 달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2023년 5월 30일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4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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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