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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7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47
선고일
2023-08-2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레미콘 판매단가 인상, 생산판넬 고장 수리, KS인증심사, 직인사용대장 작성 등에 관하여 명확한 지시나 보고 의무를 부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출하프로그램 설치 고의 지연이나 지입차 우선배차 지시 위반 등 사용자가 주장한 다른 비위행위들도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징계사유 없이 행해진 근로자 1, 2에 대한 해고 및 근로자 3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은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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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