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47
- 선고일
- 2023-08-2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레미콘 판매단가 인상, 생산판넬 고장 수리, KS인증심사, 직인사용대장 작성 등에 관하여 명확한 지시나 보고 의무를 부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출하프로그램 설치 고의 지연이나 지입차 우선배차 지시 위반 등 사용자가 주장한 다른 비위행위들도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징계사유 없이 행해진 근로자 1, 2에 대한 해고 및 근로자 3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은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4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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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