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47
- 선고일
- 2023-05-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지 및 근로계약서상 준거법을 근거로 한국 노동법이 적용되며, 미국 본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할 때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위원회에 심판권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조치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불분명하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사무소가 이미 폐업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고 국내 재산 보유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임금상당액 지급 등의 구제신청을 사실상 실현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4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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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