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45
- 선고일
- 2023-06-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 도달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년 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규정이나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 퇴직자가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것이 당연시될 정도의 노사관행이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4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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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