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45
- 선고일
- 2023-03-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따른 정년퇴직 인사발령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가 2016년 이후로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근로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4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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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