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42
- 선고일
- 2023-08-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지부 밴드를 통해 허위사실을 전파하고 무고죄로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고행위에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4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