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42
- 선고일
- 2023-03-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와 말다툼을 한 후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일 사용자 및 팀장에게 감사와 사과의 뜻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대화에서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 보낸 문자의 내용도 해고당한 근로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4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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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