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340
- 선고일
- 2024-01-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 계약을 체결하였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지 않고 겸업 제한도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3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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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