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4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340
- 선고일
- 2023-12-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담 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먼저 특정 일자까지만 일하겠다고 말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며 서로 상반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주장 외에 해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면담 후 특별한 항의 없이 짐을 정리해 나갔고, 다음 날 안부 문자를 보낸 뒤 출근하지 않았으며 구제신청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정황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3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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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