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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4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340
선고일
2023-12-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담 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먼저 특정 일자까지만 일하겠다고 말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며 서로 상반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주장 외에 해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면담 후 특별한 항의 없이 짐을 정리해 나갔고, 다음 날 안부 문자를 보낸 뒤 출근하지 않았으며 구제신청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정황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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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